[프랜차이즈 교육]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까지 약 5개월…가맹본부, 시스템 점검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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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교육]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까지 약 5개월…가맹본부, 시스템 점검 서둘러야
  • 한승현 기자
  • 승인 2026.08.06 09:07
  • 조회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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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 협의의무 신설
계약서 수정만으로 대응 어려워…문제 확인 시 비즈니스 모델까지 재설계해야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 제도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가맹점주와의 소통은 단순한 민원 대응을 넘어선다.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횟수·주제·절차 등에 따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둘 이상의 등록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가맹금과 수수료, 광고·판촉비 등은 가맹점의 수익뿐 아니라 본부의 구매·물류·재무·영업·마케팅 업무와도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기존에 거래조건의 설정 이유와 비용 산정 근거가 정리돼 있지 않다면 협의 요청 이후 이를 보완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운영과 다르거나 담당 부서마다 설명이 달라질 경우, 개별 점주의 문제 제기가 단체 차원의 갈등과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협의 절차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본부의 거래구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최소 30명 이상인 단체를 등록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에는 협의 진행 방법뿐만 아니라 미가입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수렴, 회의록 작성, 협의 결과 통보 등 구체적인 절차도 포함됐다. 다만 등록요건과 세부 절차는 2026년 8월 5일 현재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협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회의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 협의가 시작되면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가맹금과 수수료, 광고·판촉비 등 주요 거래조건의 필요성과 산정 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실제 운영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각 거래조건이 본부의 수익구조 및 가맹점 손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또한 구매·물류·영업·마케팅·법무 등 관련 부서가 동일한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과 대응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거래조건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본부의 수익구조와 물류체계뿐만 아니라 가맹점 손익,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오히려 문서와 실제 운영 사이에 새로운 불일치를 만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부의 비즈니스 모델과 거래구조 전반을 함께 진단하고 재설계해야 하는 만큼 약 5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핵심은 본부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시스템 재설계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는 단순히 협의 창구가 추가되는 제도가 아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주요 거래조건의 필요성과 산정 근거를 등록단체에 일관되게 설명하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는 회의 절차나 대응 화법만 익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본부가 운영해 온 거래구조가 법률과 시장 변화에 맞는지,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지속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문구만 수정하는 임시 대응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본부의 수익모델과 공급체계, 필수품목, 가맹금, 광고·판촉비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4기 맥세스 프랜차이즈 실무전문가 과정에 개정법 반영

맥세스컨설팅은 오는 9월 5일 개강하는 ‘제44기 맥세스 프랜차이즈 실무전문가 과정’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반영한다.

교육에서는 개정법의 핵심 내용과 협의 실무뿐 아니라 본부의 수익구조, 필수품목,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일관되게 설계돼 있는지를 진단한다. 주요 분쟁해결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본부의 비즈니스 모델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방법도 다룰 예정이다.

또한 등록 수강생 특전으로 차액가맹금 문제와 등록단체 협의 대응을 위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검토를 지원한다(선착순). 단순히 법률 문서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부의 수익구조와 거래조건이 실제 운영에 적합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 조문과 협의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는 실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렵다. 거래조건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본부 수익구조와 가맹점 손익, 물류체계와 계약 문서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이 필요하다.

본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재설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협의 요청을 받은 뒤 준비하면 늦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지금 교육과 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자세한 커리큘럼과 수강신청은 맥세스컨설팅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는 2026년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등록요건과 세부 협의 절차는 2026년 8월 5일 현재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시행령 및 고시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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