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알아두면 유용할 노동 행정해석, 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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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알아두면 유용할 노동 행정해석, 법원 판례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6.07.10 10:18
  • 조회수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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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1. 연차휴가 가산휴가 발생 요건 
(1)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전제로 함) 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 우에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과 무관하게 근속 기간을 충족하면 발생하는지?
(2) 회신(법제처 26-0162, 회시일자: 2026-06-04.)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른 가산휴가는 ‘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를 전제로 하여 그에 “가산”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산휴가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인 출근율을 충족(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 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가산휴가만 독립적 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시사점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1년간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고 가산휴가는 기본휴가에 더하여 장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휴식을 부여 함으로써 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휴가입니다. 만약, 일정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도 가산휴가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출근율이 현저히 낮아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 자에게도 근속연수만으로 가산휴가가 인정되는 결과가 되어 성실히 근로 한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휴식”이 라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 휴가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기간 계산
(1) 질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2) 회신(퇴직연금복지과-5254, 회시일자: 2019-12-0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 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 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 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 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 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 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사점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기에 연차휴가, 주휴일, 공휴일, 퇴직급여, 무기 근로자 간주 등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 중 퇴직급여 관련해서는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단위를 묶고 그 단위기간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계산합니 다. 만약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나온다면 해당 4주 기 간은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5년을 재직하고 있어도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았다면 퇴직급여 산정 기간은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 사항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는 것입 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 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 약서, 근무스케줄표 등 통해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평 균을 계산하여 퇴직급여 산정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판례

1.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1) 판결 요지(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 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 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 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 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마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4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53분의 업무를 수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 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2) 시사점
업무 수행 중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 기 위한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① 질병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다 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② 인과관계는 의학, 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은 아니고 상당인과관계 수 준이면 족하다.
③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었는데 업무 과중 등이 원 인이 되어 자연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 우로 본다.
④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의 기준이 아니고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 단한다.
⑤ 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발 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동안 1주 평균 64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동부 고시(단기간 업무상 부담 여부)에서는 발병 전 1주 업무 양, 시 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환경이 바뀐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상 부담이 발 생한 것으로 봅니다.
     위 판례에서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버스 운전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는데요. 혹 여 근무 현장에서 산재 또는 산재 의심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약 28시간이었으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약 58시간이었다.
ⅱ) 망인의 업무 시작 시각은 버스 출발 시각이 아니라 출발 전 점검 및 정비 시간도 포함하여 더 이른 시각인 점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ⅲ) 망인이 신입사원으로 다른 선배들보다 먼저 출발하여 선배들 차량을 정비하는 등 출발 준비 업무를 수행했다.
ⅳ) 망인의 업무 종료 시각은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한 시각이 아니라 차 량 정리, 주유 등 다음 날 운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시각으로 보아 야 한다. 
ⅴ)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야간 내지 새벽 시간 근무는 근로시간 계산 시 가중 계산한다.
ⅵ) 망인은 만 27세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아도 위염, 아토 피 등으로 치료 받은 내역만 있을 뿐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치료 받은 내역은 없다.
ⅶ) 망인이 고도비만, 흡연,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장애 소견 등 뇌출 혈의 주요 위험 요인이 있었으나 이 사정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곧바 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질병의 발병 및 사망을 가속화했 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ⅷ) 망인은 신입사원이라 마을버스를 운행하였는데, 마을버스는 짧은 배차 간격으로 인해 휴식시간이 부족하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높은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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