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미끼로 한 불법 브로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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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미끼로 한 불법 브로커 기승
  • 성은경기자
  • 승인 2026.01.12 15:22
  • 조회수 21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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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명 신고 센터 운영

정책자금을 악용한 불법 브로커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최근 정책자금(융자)을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약속을 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정책자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중개 수수료나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로커들은 “정책자금 승인 보장”, “신용도가 낮아도 가능”, “서류를 대신 만들어 준다”는 식의 과장된 문구로 소상공인을 현혹하며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정책자금 승인 보장”은 허위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약속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매출액이나 사업 실적을 허위로 꾸민 위조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정책자금 신청 대행을 명목으로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꼽힌다.

특히 일부 브로커는 “정부와 연계돼 있다”, “공단 내부 사정을 잘 안다”고 주장하며 신뢰를 유도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소진공의 설명이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자료, 신분증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 정보가 불법 대출, 보이스피싱, 명의 도용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진공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승인 보장을 언급하는 경우 즉시 불법 브로커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 신고 가능… “피해 예방이 최우선”

소진공은 이러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익명 신고가 가능한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사실이 있거나 의심 사례를 인지한 경우, 신원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례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치가 이뤄진다. 소진공은 “불법 브로커 근절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스스로가 정책자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자금 관련 정확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은 앞으로도 불법 브로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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