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게 말한다’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새정부 정책 과제 제언
상태바
‘새정부에게 말한다’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새정부 정책 과제 제언
  • 오화진 기자
  • 승인 2025.08.19 09:41
  • 조회수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립 자영업자의 폐업률(신규창업대비 폐업)은 무려 7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창업 10곳 중 8곳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셈이다. 이는 전년도 66.2% 보다 13.2%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고금리·고물가 등 악화된 경제 여건이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한층 가중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맥세스컨설팅에서 조사한 ‘2025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같은 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폐업률은 60.2%로, 독립 자영업 대비 19.2% 포인트 낮았다. 생존률 기준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9.8%, 독립 자영업은 20.6%로 두 배 가까운 격차가 나타난다. 이 같은 수치는 위기 속에서도 프랜차이즈가 비교적 안정적인 창업 모델임을 방증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단순한 ‘시장관리’ 차원을 넘어 ‘제도개선을 통한 지속육성’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지는 이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01. 예상매출액 전면 의무화 요구

가맹점 창업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인 ‘예상매출액’ 제공을 모든 가맹본부에 의무화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만 예상매출액과 그 산출 근거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해야 한다. 반면, 100개미만 가맹본부는 구두 설명이나 자체 양식으로 감에 의존한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허위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창업 실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많은 가맹본부가 후보지 직접 분석 대신, 인근 가맹점 5곳 중 일부 매출을 발췌하는 ‘대체방식’을 택해 실제 상권과 다른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는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은 “모든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상권조사와 입지 분석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을 서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맹사업법의 기준 개선과 함께 상권조사 분석 매뉴얼과 산출 기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02. 예상매출 제공, ‘정확한 분석 기반 필수’

2024년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본부는 ‘예상매출 산정서’제공이 의무화됐지만,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일부는 매출을 부풀리거나, 상권과 다른 인근 매장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이로 인한 실제 매출과의 괴리로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창업자에게 돌아간다.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지만, 조사·분석 방식이 불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교 교수는 “후보지 상권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예상매출을 제시해야 하며, 단순 평균값이나 타 점포 사례로 대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예상매출액은 ‘점포 예정지 기준으로 영업 개시일 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의 최저액과 최고액’이라는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 역시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을 갖춘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맹본부는 이를 위한 분석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고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예비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03. 예비 창업자 사전 교육 강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는 계약 전 예상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핵심 정보를 문서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출점 예정지의 상권과 입지를 반영한 맞춤형 수익 예측 자료 확보는 창업 성패에 직결되는 요소다. 현행 제도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산정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값만 제시하거나 입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예비 창업자가 수익 예측 자료를 계약 전 문서로 요청하고, 그 산출 근거와 분석 방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정보 이해도와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04. 정보공개서 제공 기준 명확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 공개서 등 핵심 자료를 제공한 뒤 14일의 숙고기간을 두도록 한 가맹사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초일불산입’원칙을 몰라 14일을 잘못 계산하거나, 계약이나 가맹금 수령을 서두르는 일이 빈번하다. 일부 가맹본부는 점포 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진행하거나, 입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사전 금액을 받는 등 편법을 동원해 숙고기간의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14일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조문 정비와 함께, 영업표지 사용 허락, 오픈 교육 시행 등 가맹계약 성립과 유사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고시함으로써, 가맹 계약의 숙고기간의 법 취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위반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비창업자의 사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05. 직영점 의무화, 예외 없는 전면 적용 시급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된 ‘직영점 의무화 법’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직접 운영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한 제도다. 미투 브랜드 난립과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본부에 대해 직영점 운영 없이도 신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 운영 경험 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기존 브랜드를 활용해 제2, 제3브랜드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직영점 없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양도·양수해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하면서,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가맹본부 선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서 양도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직영점 운영뿐 아니라 일정 기간 실적, 매뉴얼 구축, 본부 시스템 등을 국가 인증기관에서 검증받은 후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직영점 의무화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과 신뢰 회복, 가맹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전면 적용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