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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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결론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9.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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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 시정명령, 어길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부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24억 7000만원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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