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신청 29일까지
상태바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신청 29일까지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4.04.15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지난해 사업 사항에 대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29일까지 끝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창업 전 가맹본부의 재무 구조와 운영 중인 가맹점, 가입비, 계약 및 영업 조건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적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계약 전 예비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현행 가맹사업법에 의해 운영 중인 가맹점과 매출액,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정보공개서의 30여개 항목의 변경된 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에 재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시·도에서 재등록을 하면 되고,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온라인 또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만약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을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입력하면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실제, 최근 3년간 정보공개서 미등록 또는 늦게 입력하는 등의 사유로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가 총 292건이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정기 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시는 이를 지속 관리·감독해 공정한 프랜차이즈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