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기, 기회 될까?
상태바
프랜차이즈 위기, 기회 될까?
  • 정미선 기자
  • 승인 2017.09.18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주 따돌린 협회 혁신위...협회장 뒤늦게 사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7월 28일 공정위의 혁신안 요구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최영홍 위원장을 필두로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처음 위원장을 발표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상생의 답을 찾겠다던 협회는 가맹점주만을 제외하고 혁신위를 꾸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비상, 혁신안 10월 말까지 제출
프랜차이즈 갑질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프랜차이즈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위해 8월 9일까지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에 실태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월 20일 치킨과 피자, 제빵, 패스트푸드, 커피 등 2대 프랜차이즈 업종 상위 10개사씩 총 50곳에 필수품목 등 실태조사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5개월 정도의 환골탈태의 시간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어 공정위와 협회는 지난 7월 28일 간담회 후, 오는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상생혁신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후 협회는 지난 8월 10일 최영홍 위원장을 필두로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위촉했다. 프랜차이즈 혁신위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영홍 위원장, 학계 2명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시민사회단체 2명(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법조계 2명(박경준 변호사, 김종무 변호사), 언론계 2명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등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인선과 달리 혁신위에 가맹점주가 제외됐다.

곧이어 언론계 2인이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진 사퇴를 밝혔으며, 학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총 7명의 위원회로 8월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혁신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33건과 공정위의 6대 과제(23개안)에 대해 매주 회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혁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혁신위원회 최영홍 위원장 ⓒ 사진 정미선 기자

가맹점주 빠진 혁신위원회?
하지만 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프랜차이즈 혁신위는 가맹점주를 제외한 인선을 꾸려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에게도 혁신위 조직 구성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해왔다. 나 역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12년간 하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간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현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혁신위에 가맹점주를 인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내는 국민들이 사업에 대한 법의식의 미성숙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본사도 법을 몰라 범법 사항이 생기고, 가맹점주 역시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식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회장의 말은 달랐다. 
협회에서는 혁신위에 참석하라는 일말의 요청도 없었고, 중앙일보에만 이 회장이 혁신위에 참여한다는 일방적인 보도만 올라왔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회장은 이를 협회 사무국장에게 항의했고, 박기영 협회장이 사과하며 지난 8월 10일 혁신위 발족 2~3일 후에 참여의사를 물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인선은 다 꾸려졌고, 가맹점주가 단 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은 들러리밖에 안될 뿐이라며 거절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혁신안에 대한 큰 기대가 없다는 의사도 밝혔다. “당초 ‘가맹점주도 본부와 똑같은 사업자인데 가맹계약시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최 위원장의 인터뷰만 봐도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이는 처음 프랜차이즈 브랜드 선택 시에만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이미 가맹점이 2년 동안 운영 후, 재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 조건이 안 맞는다고 가맹점을 폐점할 수 없는 것이 가맹점주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장은 혁신위와 공정위가 변죽만 울리다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 ⓒ 사진 정미선 기자

혁신위, 첫 회의 열려
지난 8월 18일 최영홍 위원장 및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 쉐라톤호텔에서 혁신위 첫 회의를 가졌다. 가맹분야 상생을 위한 방안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혁신안 수립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것.

회의 개시에 앞서 박기영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역사상 초유이자 40년 프랜차이즈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뼈아픈 일이 일어났다”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 혁신위가 큰 역할을 해 주시고 시금석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혁신위원회 활동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립, 각종 제도의 개선 및 신설 등을 끌어내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걱정하거나 갈등의 진원지가 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최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 위원들만 남기고 혁신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혁신안 따로, 실태조사 따로?
협회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10월 말까지 혁신안 제출을 허용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치킨과 피자, 제빵, 패스트푸드, 커피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에 실시하기로 한 실태조사를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는 <롯데리아>, <뚜레쥬르>, <굽네치킨>, <BHC>, <BBQ> 등 5개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기점으로 가맹점과 거래 시 불공정거래 여부, 가맹점전 이행여부에 대해 비공개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안은 협회에서 제출하는 것이고,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주요 50곳의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한 실태조사 내용은 현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혁신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계획한 바 없으며, 10월 말 혁신안 제출, 검토 후에 추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는 지금
프랜차이즈업계는 갑질 파문 이후,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 때문에 업계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프랜차이즈업계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예비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우려하면서도 개인 창업보다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고 있다. 매출이나 예비창업자들의 문의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대표는 “예비창업자들을 면담해보면 프랜차이즈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만류한다고 한다. 기존 가맹점주들도 매우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다”며 기존 가맹점주들이 갑질에 대해 예민해지고 의무보다는 권리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주도 포착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로열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선진국 프랜차이즈와 동일하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본사에게도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전체 프랜차이즈가 매도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 발전 위한 ‘진통’
가맹거래법상 가맹계약은 14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어기고 당일 계약하는 업체들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오는 10월 19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부는 이를 전자계약으로 변환하고,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설렁탕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의 10년 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며 직영화 시켰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이지만 상식적으로 가맹점주에게는 엄연히 부당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는 내용증명에 대한 해지보다 해지 절차의 중요성에 집중하는 등 준법에 기준한 가맹본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변경심사도 잘못 기재돼 있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한 상황은 본부 탓 이전에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프랜차이즈업계는 일명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창업은 프랜차이즈가 답이라는 마인드가 형성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는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범법 관행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진통은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