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갑질 논란' 매뉴얼 개정안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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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갑질 논란' 매뉴얼 개정안 연기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7.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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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비난 피하기 위한 꼼수?
 

한국피자헛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프랜차이즈 매뉴얼의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피자헛>은 "당초 7월 17일로 예정됐던 매뉴얼 개정안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당사는 가맹점주와의 협력과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가맹점주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안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매장 운영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매장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하는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라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그동안 제시됐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프랜차이즈본부가 판단해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본부는 개정된 내용을 유·무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하며 가맹점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본사의 뜻대로 가맹점에게 비용을 물리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비용과 지도사항에 대한 범위를 불분명하게 명시해 사실상 본사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성했다는 지적이다.

한국피자헛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부과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대금 청구서를 보내면서 어드민피 항목을 만들었는데 이는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또는 고객 상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했다.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어드민피를 냈다. 그러다 2012년 4월 이후에는 매출액의 0.8%로 어드민피가 늘었고 이 시점부터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드민피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가 계약상 근거 규정도 없다며 지난 2015년 6월 소송을 냈다. 그리고 지난달 9일 서울고법은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5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자헛>이 점주들과 맺은 가맹계약에 따르면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상 아무 이유도 없이 어드민피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어드민피를 내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은 돈을 반환받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쓴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합의서 내용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불복,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은 "어드민피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법원 상고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 대한 상고 계획은 없으며, 상고를 진행한 가맹점주들에 대해서만 법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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