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 갑질 의혹, 압수수색
상태바
<미스터피자> 가맹점 갑질 의혹, 압수수색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6.23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에 추가 비용, 영업 방해 등 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MP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69) MP그룹 회장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만들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납품업체들에게 이들 가게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미스터피자>에서 탈퇴한 전 가맹점주 이모씨는 지난 4월 정 회장의 보복 영업으로 손해를 보다가 <미스터피자> 본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스터피자>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미스터피자> 측은 "보복 영업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며 이씨의 자살도 회사와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상황에서 상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때려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