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30. 통과된 개정 가맹사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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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30. 통과된 개정 가맹사업법 검토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5.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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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관련 법률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에서 개혁입법과제로 삼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은 2016. 12. 20.에 있었으며, 금년 3. 30.에도 법률 개정이 있어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① 주요내용 
가맹사업법 제22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여 가맹사업 분쟁 당사자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가맹사업 당사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6개월 내에 해당 당사자가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단된 시효는 i)분쟁조정이 이뤄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ii) 중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새로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검토
민법 제168조는  i)청구, ii)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iii)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사업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민법 제168조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명백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정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한 것은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입법이라 판단된다. 

2)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권 등을 추가함
① 주요내용 
가맹사업법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제5호를 기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로 개정했고, 동법 제6호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으로 개정했다. 
② 검토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유일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잦은 스킨십을 하면서 가맹사업 거래 실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 당사자들의 분쟁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현재까지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거래사가 출석 진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서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가맹사업 분쟁 당사자가 가맹사업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실효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입법이라 판단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①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항,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아래에 기재한다.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②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대륙법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나 국내법에서도 대리점법, 제조물 책임법, 하도급법 등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금번에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된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맹본부에게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입하거나,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가맹점사업자의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4)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기간 연장
①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날 하루 전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나서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검토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거래 조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써 현행법과 같이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하루 전에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조건을 검토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이라 사료된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괄호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에서 7일로 숙고기간이 단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함께 제공한다고 할 때, 개정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이 경우에도 숙고기간 단축이 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괄호를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가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숙고기간 단축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가맹희망자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도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숙고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료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홍익대학교 졸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 150호 가맹거래사로 등록,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를 거쳐 (前)(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과 (現)(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갈라파고스학원 챔피언시리즈 가맹계약론 공동저자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코엑스 박람회 프랜차이즈 서울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강의 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컨설턴트 외 다양한 컨설턴트도 진행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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