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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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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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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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체당금은 그 금액이 상당히 높으나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회생, 파산 등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소액체당금은 비록 그 금액이 낮으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2015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도입된 소액체당금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1. 소액체당금 청구요건 및 금액
①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의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상태여야 한다.(사업주가 무면허 하수급인 경우에는 직상의 건설업자도 회사로 봄)
②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2015년 12월 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함.)
    대체적으로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매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체불금액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간단하게 지급명령으로 처리하여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다.
③ 소액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까지다. 따라서 소액체당금 이상의 체불임금이 있다하더라도 300만원 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체불액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2. 신청기간 및 관할기관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확정문 정본, 고용노동부 체불금품확인서 사본)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3. 소액체당금 세부 신청 절차
① 고용노동부 진정 :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해 노동관련법령에 의한 체불액을 조사,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을 거쳐 근로자의 최종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을 확정지을 수 있으며, 이 때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소액체당금 신청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진정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에 의한 처벌 목적의 진정과는 다르다. 때문에 사전에 회사와 논의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을 예정이고, 이를 시간 내에 확정할 수 있도록 회사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을 상호간 조율할 수 있다.
③ 소송 제기 : 체불금품을 확인한 근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을 받아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고 있다.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을 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④ 소액체당금 신청 : 위 절차를 모두 거친 근로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확정문 정본, 고용노동부 체불금품확인서 사본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심사해 최종 입금 완료한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대상 회사(사업장)를 대신해 지급한 체당금액을 구상권 행사해 지급청구하게 된다.

다음 호에서는 2017년도부터 개편돼 운영되고 있는 고용장려금을 순서대로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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