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위반 시, 시효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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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위반 시, 시효 정지 가능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3.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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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피해 회복이 보다 쉬워진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법 위반사실을 통지한 때를 기준으로 채권소멸 시효는 정지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를 본부에 통지할 때부터 본부에 대한 점주의 채권 소멸시효가 6개월 동안 중단된다.

이 기간 가맹점은 민사소송 준비나 소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점의 동의를 얻은 후 7일 안에 가맹점의 피해신고 내용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에 가맹점사업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부여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가맹점사업자들이 시효 도과의 우려 없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소송을 연계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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