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인테리어계약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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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인테리어계약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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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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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유롭게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감리만 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인테리어업체와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의 상황
서울 교대역에서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해 2호점 계약을 준비하고 있던 터에 2호점 가맹희망자가 뜬금없는 질문을 해왔다. 
“제 친구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계약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김 씨는 2호점 인테리어와 관련해 1호점과 같이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직접 체결하게 하고 가맹본부는 감리만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였다. 인테리어 계약 자체가 위법이란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이에 김씨는 “에이~ 제가 아는 가맹본부들도 계약은 그냥 가맹본부가 다 하고, 인테리어 시공만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던데요?”라고만 말하고 그 자리를 나섰다.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나오는 김 씨의 발걸음에 “인테리어 계약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하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생겼다.   
김 씨의 고민처럼 가맹점의 인테리어 계약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알아보자.

인테리어 계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마친 후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진행해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 씨의 경우처럼 다수의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 업체에 시공에 대해 하도급을 주면 본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즐비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인테리어 계약을 가맹본부가 직접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체만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을 하려는 자”의 행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행위” 자체도 건설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인테리어 업체 지정
그렇다면 김 씨의 경우처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어떤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해야 할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야 할까? 
첫째, 인테리어 계약에 관한 방법은 가맹본부가 건설업 등록을 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인테리어업체와 직접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특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거나 1개의 인테리어 업체만 지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수의 인테리어 업체를 미리 선정해 가맹점사업자가 그중 인테리어 사업자를 직접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특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특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필수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특정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하다.

가맹점의 인테리어 계약 방식별 법률 검토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건설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도 가맹본부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는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 계약과 관련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거나 가맹본부가 다수의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높은 감리비를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감리비를 책정해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통일된 브랜드의 힘을 갖는 공동의 사업을 일궈 나가야 할 것이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인테리어업체가 건설업 등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e-mail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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