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의 상표 침해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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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기업의 상표 침해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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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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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자국 외식업체의 상표침해 분쟁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 5월 24일 중국 허난성 상추시중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중국 외식업체간의 상표침해분쟁 민사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향후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사례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고 대응을 준비한다면 실제 상표침해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 <하이디라오회사>, 상표침해소송 제기 
2016년 3월 29일, 중국의 훠궈 대표 맛집 (이하 <하이디라오회사> 또는 <원고>라 함)는  (이하 <상추하이디로우>이라 함)을 피고로 하여 상추시중급인민법원에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5월 9일 상추시중급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해 공개 심판을 진행했다. 원고인 <하이디라오회사>는 소송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1. 원고는 식당 서비스업에서 <>, < 및 도형>등 시리즈 상표의 전용권을 소유하고 있다. 
제983760호 상표의 유효기간은 2007년~2017년 4월 13일까지, 제5369321호 상표의 전용권기한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2019년 10월 27일까지, 제6640814호 상표의 전용권기한은 2010년 4월 28일부터 2020년 3월 27일까지다. 
2. 피고는 원고의 동의가 없이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간판, 휴지 포장지, 젓가락 포장지, 예약주문카드, 식기 등에 상기 상표를 사용했으며, 당해 사용방식은 완전한 <상표법>의미에서의 사용을 구성한다. 동시에 피고는 한자 <>를 회사 상호로 등기해 사용하고 있었음.
3. 피고는 경영 활동 중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했으므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과 원고의 <>의 지정서비스는 모두 음식점 등 서비스이므로 동일한 서비스를 구성하며 피고가 사용한 <> 시리즈 상표와 상호는 <>상표와 동일함. 원고는 ①피고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정지, ②경제적 손실과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 합계 30만위안을 배상할 것을 소송 청구사항으로 주장했다. 

경제손실 및 구체적인 침해비용 액수로 확정
원고의 기소 사실과 피고의 답변 의견에 근거해 관할 법원은 본 건 분쟁 초점을 원고의 경제손실 및 구체적인 침해비용 액수로 확정했다. 원고는 자신의 소송청구사항을 지지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하기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증거자료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피고는 주관악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관할 법원에 합작의향서, 은행송금영수증, 영업집조, 공상등기정보를 제공했다. 피고는 당해 자료로서 2014년 3월 13일 피고는 타인의 사기에 의해 타인에게 인민폐 200만위안의 가맹비용을 지급했으며,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등록일은 2015년 2월 3일이므로 영업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정경쟁을 인정할 것   
관할 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전용권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손실배상의 구체적인 금액에 관해 중국<상표법>제63조에서는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금액은 권리인이 침해행위로 인한 실제손실로 확정, 실제손실을 확정할 수 없을 시, 침해인이 침해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 확정했으며 배상금액 확정 시 하기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1.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현저한 위치, 휴지, 젓가락 및 음식점 내 현저한 위치에 <>를 표기한 행위는 그 침해사실이 명확하고 피고가 등록한 회사명과 원고의 회사명은 유사하며 원고는 피고의 가계가 소재한 지역에 직영점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2. 피고는 2014년 12월 18일에 성립되어 이미 약 1년 간 경영했으며, 그 침해행위의 지속기간이 비교적 길다. 
3. 피고는 침해사실을 인정하며 관할 법원에 타인과 체결한 가맹계약서를 증거자료로서 제출했다. 이는 피고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악의성이 비교적 적다.

지식재산권 등 권리 확보에 만전 기해야  
관할 법원은 상기 상황에 결부해 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심 사건 입건료는 인민폐 2300위안이며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인민폐 1150위안을 부담.
상기와 같이, 중국 국내에서 타인의 상표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 배상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침해행위 정지, 경제적 손실 배상을 주장 시, 상대방 침해사실 증명 자료 외 원고의 상표사용상황, 저명도 등에 대한 증명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서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팡&파트너스 김춘국 변호사는 중국정법대학 법학 전공하고, 국제일본어능력 1급과 국가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며,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하다. 북경금신입방지적재산권회사 근무(北京金信立方)를 거쳐 2011년 부터 현재까지 북경입방변호사사무소(北京立方) 근무하고 있다. 한국연락사무소 
Tel 02)6959-0780 http://www.lif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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