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연장근로 한도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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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연장근로 한도 기준 변경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4.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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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2023.12.7. 대법원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이 아니라, 1주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업장에서는 고객 수요나 업무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직무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의 뜻과 대법원, 노동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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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 연장근로 한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장근로를 하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필요하고, 1주의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한도이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최대 근로 시간은 40시간 + 12시간으로 52시간을 의미한다. 

 

2. 위반 시 벌칙
만약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행정해석 변경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1주 총 근로 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시간이 모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23.12.7.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면서 1주 총 근로 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시간이 모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의 해석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시사점
기존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근로에 대해 1주 연장근로시간이 4h+4h+5h=13h이 되어,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판결, 변경된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1주 총 근로한 시간에서 40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1주 연장근로시간은 45h – 40h = 5h이 된다. 

즉,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위반하지 않고 근무했다고 판단하게 된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위반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때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을 여전히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연장근로수당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자칫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는 등 체불 임금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위반했는지는 1주 총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대상으로 판단하고,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된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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