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로시간제도 ‘재량 근로시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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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로시간제도 ‘재량 근로시간제도’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6.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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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본지 지난 호에 이어 근로기준법상 유연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재량 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 재량 근로시간제도의 의의 및 취지
ㅇ재량 근로시간제도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ㅇ고도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거나 창의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수단에 재량의 여지가 크고, 보수 또한 근로의 양보다는 근로의 질 내지 성과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보수를 근로의 양이 아닌 질과 성과에 따라 결정토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1.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1.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도
ㅇ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6개 업무가 대상입니다.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수행 “업무”가 대상인 것입니다.

 

■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휴가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재량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의 임산부와 연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규정, 제71조의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재량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휴일·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법적 효과
① 적법하게 운영되는 재량근로시간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적법하게 재량근로시간제도가 운영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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