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 넘은 가맹점도 ‘계약갱신권’ 보장
상태바
공정위, 10년 넘은 가맹점도 ‘계약갱신권’ 보장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5.31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업방침 중대 침해 때만 거절 가능…‘갱신 거부’ 불복 절차도 구체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겨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영업 평가 미달 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국회, 업계, 가맹점주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져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단, 영업방침 미준수나 관련 법령 위반 등 현행법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의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모아 평가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매년 평가결과를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맹점단체 활동을 했거나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 등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

계약 갱신 거부 통지를 받은 가맹점의 불복 절차도 구체화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종료 150~180일 전에 가맹점에 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불가능 통보를 받은 점주는 30일 내에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다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가맹본부는 30일 내에 갱신을 재요청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지표나 평가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될 요소를 규정했다.

일례로 투명성의 경우 평가지표와 배점, 가중치, 평가방식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