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기업회생절차 종결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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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기업회생절차 종결 ‘재도약’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8.10.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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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는 올해 초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8~9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신규투자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진출처:카페베네 로고 홈페이지

<카페베네>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본사의 경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충실하게 정상화를 수행하여 왔으며, 가맹점 물류 공급안정화 등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 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카페베네>는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브랜드의 쇄신, 메뉴 개발 역량의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및 커피의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제2 창업의 자세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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