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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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7.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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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절세전략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개정되는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대부분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인하
①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②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약 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보험료 40% 정도 인하가 예상된다.
③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 제외). 약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보험료가 약 55%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득·재산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세표준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3. 월급 외 고액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현재 연간 7200만원 초과 시).


4. 보험료 상한액·하한액 매년 자동 조정
① 보험료 상한액
2018년 7월부터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 부담분 기준 월 309만 7000원 수준이 된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15배 수준
② 보험료 하한액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 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 3100원이 된다.
- 직장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8~8.5%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
- 지역가입자 :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6~6.5%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

 

5. 보험료 인상액 일부 감면하여 충격 최소화 
①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② 감면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전인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를 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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