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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01.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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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편의점 업계의 지각변동

프랜차이즈 변호사로서 가맹점주나 가맹본부들을 대리해서 소송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등 법률상 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싣는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부는 물론 예비창업자, 가맹점주들이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해 더 이상 불공정 피해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최저임금과 편의점 업계의 지각변동


편의점 가맹점주의 한 달 수익률은?
얼마 전 온라인에서 월 5000만원 매출을 올릴 때 편의점 사장님은 얼마를 가져가는 지에 대한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글 내용은 “어머니가 편의점을 하는데 월 매출이 5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런데 실제 가져가는 순수익은 150만원 정도다”라는 것이다. 이 글에 대해 “말도 안 된다”, “편의점의 현실이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과연 매출액이 5000만원일 때 편의점 사장은 얼마 정도를 가져갈까?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수익을 나누는 비율은 가맹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이 65%, 가맹본부가 35%를 가져가고 만약 가맹본부가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가맹본부가 60%, 가맹점이 40%를 가져간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 기준’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일 매출 130만원인 편의점을 예시로 월 매출이 3952만원인 경우, 순이익은 198만원이라고 예시했다. 매출 대비 5% 정도가 이익인 셈이다.


편의점 다점포 점주의 수익구조
그렇다면 2012년이 아닌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순이익은 얼마일까?
201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인데, 2017년에는 6470원,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2018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012년보다 64.4%가 상승하였으므로 위 표에서 인건비는 230만원이 아닌, 148만원이 더 상승한 378만원이고, 순이익은 50만원이 된다. 
즉, 월 매출액 3952만원인 경우, 2012년에는 인건비 230만원, 순이익 198만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인건비 387만원, 순이익 50만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익이 아예 없는 적자 매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편의점을 한 개만 운영하면 그다지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다점포 점주가 그동안의 편의점 업계의 트렌드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편의점의 30%는 다점포이며 다점포 점주는 평균 2.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결국 점주가 몸으로 때워야 한다. 적자가 나는 마당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불하기보다는 점주라도 최저임금정도를 받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점포 매장은 점주가 직접 근무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영업이 악화할 수 있으며 점주가 직접 근무하는 단일점포보다 많이 불리하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65:35의 가맹수수료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편의점 가맹본부에게 가맹 수수료율을 조정해 달라는 점주들의 요구가 커질 것이다. 또한 다점포의 비율이 높고 소형점포의 수가 많은 기존 메이저 편의점은 이러한 편의점 업계의 지각변동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5000만원 매출을 올릴 때 사장님은 얼마나 가져갈까?”에 대한 답은 사장이 몇 시간 일할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루에 15시간씩 30일간 일하면 341만원 + ∝를 가져갈 수 있다. 341만원은 시간당 최소임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루 15시간 30일간 일할 때 가져가는 금액이다.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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