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는 사람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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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는 사람인’人’
  • 정미선 기자
  • 승인 2017.11.1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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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송병화 학과장

세종대학교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송병화 교수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은 한자 사람 ‘人’과 같다고 말한다. ‘사람인’ 이라는 한자처럼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는 서로 의지해야만 하는 상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글 정미선 기자  사진 이현석 팀장

 

세종대학교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송병화 교수

 

실패라는 비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세종대학교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송병화 학과장은 10년간 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대표였다. 하지만 아쉬움만을 남기고 막을 내린 프랜차이즈 사업은 현재 세종대학교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 학과장이라는 기회를 안겨 줬다. 과거의 쓰디쓴 실패는 현재 자신의 제자들에게 달콤한 영약식이 되고 있다. 송 교수는 50대는 지천명(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산다며 뼈아픈 실패가 많은 이들에게 비료가 된다는 사명감으로 살아간다.
세종대학교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경영학과는 올해 3년이 된 신생학과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3년 재직경력자라면 수능성적 없이 입학 가능하다. 때문에 고졸로 사회에서 차별을 당한 입학생들이 많아, 그만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다며 송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팔불출 사랑을 보인다. 송 교수는 제자들이 현재 어지러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프랜차이즈는 양쪽의 책임
160년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경우, 로열티의 개념이 잘 정립되어 가맹 계약금, 물류 마진 등으로 로열티를 대신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송 교수는 말한다. 반면, 국내 프랜차이즈는 이런 수익 구조가 잡히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프랜차이저(본부)와 프랜차이지(가맹점)가 Win-Win 하지 못한 결과가 최근 프랜차이즈의 갑질 파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은 Win-Win, 동질성, 장기적 계약 관계이면서도 부합적이라는 3가지 특징에서도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계약이란 원래 공정해야 하나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부합적 계약으로 인해 갑과 을이 형성되었다. 결국 갑질은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한계에서 오게 된 것이다. 가맹점들은 사업성이 검증되고 인지도가 있는 본사 브랜드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프랜차이즈를 갑을 구조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집중하기 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프랜차이저는 합리적인 리더십, 투명경영, 윤리 경영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선진화를 우선시해 ‘대립 시스템’이 아닌 ‘상호보완 시스템’ 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유경제 시대 기대
송 교수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이 추후 프랜차이즈의 잘못된 갑을 관계를 개선할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초과이익에 대해 본부와 가맹점이 계약서상으로 공정하게 이익을 분배하도록 명시한 제도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6개 시범업체를 선정,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시스템 구축, 브랜드, 포장, 디자인, 모바일 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키로 한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4일 전에 사전 제공하는 것이 필수사항이 됐다.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최초 수령일 직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업계에 당연해진 관행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가맹분야 대표적인 위반 유형에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가맹본부의 법 위반이 감소되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 가맹희망자가 이와 관련한 상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당한 절차를 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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