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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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3곳 적발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4.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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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마라탕·양꼬치 등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수거·검사한 조리식품 238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서 적합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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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4곳,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5곳, 표시기준 위반 2곳, 위생 불량 2곳이다.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경남 진주시의 <라맛쿵부마라탕>, 울산 북구의 <마라자매&와우양꼬치>, 경기 하남시의 <면대면 우육면마라탕>, 경기 하남시의 <성무양꼬치>, 경기 화성시의 <향리원마라탕>이다.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천상마라탕> 양산점,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천우네마라탕>은 위생불량으로 위생적 취급기준으로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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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 품목 점검 강화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선제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2021년 매 분기에 각각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2022년에는 중화요리, 족발·보쌈, 분식, 치킨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시작으로 아시아요리, 분식, 샐러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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