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억4000만원 부당이익 챙긴 가맹본부 적발…거짓 정보공개서로 가맹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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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억4000만원 부당이익 챙긴 가맹본부 적발…거짓 정보공개서로 가맹점 모집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7.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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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공급으로 얻는 이익 42% 줄여 기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차액가맹금을 거짓 등록해 가맹점에 패해를 주고 6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참고로,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가맹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6000만원으로 거짓 기재한 뒤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원이 아닌 1200만원으로 속인 것으로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A가맹본부는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A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밖에 경기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3건의 패소 확정 판결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B 가맹본부도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법 위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면서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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