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위생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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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위생관리 '부실'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9.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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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위반 사례 최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부실한 위생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 위반 사례는 총 403건이었다.

특히 <카페베네>가 99건(24.6%)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60건(14.9%),<엔제리너스> 48건(11.9%), <투썸플레이스>31건(7.%),<파스쿠치>20건(4.96%), <빽다방> 19건(4.7%), <스타벅스> 12건(3.0%), <커피빈> 11건(2.7%), <나뚜르엔제리너스> 3건(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상반기 42건으로 매년 90건 가량 적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비닐, 손톱 등 이물질 혼입이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었다.

이 때 적발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이었다. 
 
김명연 의원은 “살충제 계란, E형 간염 소시지 파문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가운데,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유명 프랜차이즈 가운데서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은 만큼 점포수를 늘리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의 건강진단 미실시는 종업원 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20만∼50만원, 2차 40만∼100만원, 3차 6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생교육 미실시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이물혼입‧영업장 이외의 영업은 시정명령 대상으로 즉시 법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은 과징금 납부로 대신하게 되는데,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67만원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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