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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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확대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7.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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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접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은 상반기 접수를 마감했으나 불공정한 시장경제 개선의 대안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이 떠오르면서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중기중앙회 임춘호 회원진흥부장은 “미국에서는 점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물품을 공동구매하고 본사에 다양한 건의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결성이 안 된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원하는 경우, 중기중앙회는 신청을 받은 뒤 협동조합 결성과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8월 16일(수)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중기중앙회 회원진흥부(02-2124-3228)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회원지원본부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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