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패스트푸드ㆍ커피전문점 등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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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패스트푸드ㆍ커피전문점 등 근로감독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7.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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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집중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먼저,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업종별로 4개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감독하고,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부 본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직접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가 소속 가맹점에 대해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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