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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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 체결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7.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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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접수 가능
 

8월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일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공제 상담사나 우체국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콜센터에서만 온·오프라인 가입이 이뤄졌다.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제휴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다. 현재 102만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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