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태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6.23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창업을 위한 자금을 무상으로 주고 싶다. 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고민이 된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로 인해 정체된 경제 흐름을 젊은 세대의 부를 조기 이전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1)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2)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 증여일 기준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야 한다.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각각 30억 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한 경우 각각 과세특례가 가능함)
(3) 증여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부동산 등 제외)으로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 및 임차보증금·임차료 지급액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의 창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 설립, 폐업 후 동종사업을 새로 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5) 특례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과세특례 세부내용
(1) 증여세 과세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동일한 창업자금 증여재산끼리만 합산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증여자 사망시 상속세 계산특례 
과세특례를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되, 상속 개시일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한다. 이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적용을 배제한다.

 

3. 사후관리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창업해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2)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3/10만원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액 가산해 부과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절세효과가 큰 만큼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우므로  증여 후 목적에 맞게만 사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서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