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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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6.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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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많은 가맹본부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1.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등록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14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아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여 가맹희망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숙고기간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숙고기간 제도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아 14일 동안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위 처럼 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맹본부가 14일의 숙고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맹계약 체결일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Q. 숙고기간 14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가?예를 들어 A치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6월 1일에 해당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면 언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 많은 가맹본부가 6월 14일이라 생각하거나, 6월 15일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법령을 읽어보면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은 6월 16일이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은 숙고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당일은 14일에서 제외된다. 그 후 제공한 다음 날부터 14일의 숙고기간이 완료된 날은 15일이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은 숙고기간이 완성된 다음 날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가맹금반환, 과징금,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실무담당자가 14일 숙고기간에 대해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다.  e-mail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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