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프랜차이즈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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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프랜차이즈 창업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6.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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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할 때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은 독립창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한다. 창업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로 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창업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숙고기간 제도
가맹사업법에는 숙고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후 14일이라는 숙고기간을 둔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4일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본부의 정보를 수집 후 충분히 심사숙고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가 14일보다 빨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는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14일이라는 숙고기간은 7일로 단축 된다. 

그리고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제도 중에 하나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계약서를 14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일 전일까지만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 되었는데(해당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준수하는 가맹본부는 많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가맹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본 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개정이 된 듯하다. 다만, 본 제도와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 제도가 서로 상충되어,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로 됐고, 빨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는 본 제도 시행일인 2017년 10월 19일부터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제도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 되는 가맹본부나 대기업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산정서와 관련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로 인해 해당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상당수의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며, 가맹점이 100개 이상 되지 않는 가맹본부가 많은 상황에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거나 대기업 가맹본부에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2017년 10월 19일 시행)해야 한다. 법 적용요건에 해당이 되는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산정서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법적인 제도를 통해 해당 문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문서를 읽어봐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가맹희망자도 많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공식적인 소개서와 같다. 가맹본부의 일반적인 사업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개설비용, 가맹점 등의 매출액이 나오는 중요한 자료이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해당 문서를 보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 영업현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한 문서이고,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온 중요한 문서이다. 예상매출액산정서는 예상매출을 확인한 후 창업을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을지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다. 이러한 문서를 읽어보는 것은 안전하게 창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다만,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률적인 내용과 표현이 많아 가맹희망자가 정독하여 읽어보아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더 현명하게 본사를 선택할 수 있다. 당연히 가맹계약을 체결하러 갈 때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와 동행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러 간다면, 자신을 대신해 가맹본부에게 필요한 특약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와 제도가 있으니 가맹희망자들은 전문가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안전하게 창업을 하길 바란다.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김재열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글로벌프랜차이즈 석사 전공 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49호 가맹거래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농심 근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턴트,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코엑스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프랜차이즈 강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강의 등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육성사업컨설팅단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상담센터 자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자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맡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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