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내 배달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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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 배달제’ 금지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5.1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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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0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통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간 내 배달 근절’ 등 배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안전한 배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글 지유리 팀장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보호
나홀로 족이 증가하면서 배달 앱을 통한 주문거래가 늘고 있다. 이에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서비스의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 내 배달독려, 소비자의 빠른 주문 독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 체계 등으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이슈는 지난 2011년 국내 한 피자전문점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대두됐다. 그 후 청소년 배달 노동의 실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 피자업체(2군데)의 30분 도착 인증제는 폐지됐다. 하지만 배달업계의 속도경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음식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청소년 알바생(임시·일용) 산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2607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고, 이 중 53명이 사망했다. 연평균 500여명이 교통사고로 산재부상을 당했고, 이 중 한해 10여명이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로 사망했다. 여기에 오토바이 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은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의 주최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 추진 방안이 논의됐고, 이에 따른 공동협력 결의문이 채택됐다. 논의된 내용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 직영점 및 가맹점의 안전 활동 지원, 이륜차 사고예방활동 독려, 배달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이다.   

 

배달주문 앱 ‘안전배달 캠페인’, ‘민트라이더 캠페인’
사회적으로 배달문화의 안전이 문제가 되자 배달주문업체, 배달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등에서 자체적인 안전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배달음식 주문 앱 <요기요>의 경우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배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경찰청, 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고객과 가맹점주, 배달원 모두가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의 내용을 주제로 가맹점주와 배달원에게 홍보,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방법은 사장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가맹점주들의 신청을 받아 ‘두 발은 인도로, 두 바퀴는 차도로!’ 슬로건이 담긴 오토바이 반사 스티커와 안전배달 포스터형 달력을 배포했다. 이 외에도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배달원들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고객들의 ‘빨리빨리 배달’ 관행 의식을 전환하는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배달전문 앱 <배달의 민족>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가맹점 배달원들의 안전운전 교육인 ‘민트라이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봄, 총 160명의 배달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캠페인은 배달업계의 고질적인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안전교육은 <배달의 민족> 사장님사이트에서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된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 동안 이륜차의 이해 및 운전법, 상황별 사고 대처법, 보호대 착용법, 차량 점검요령 등에 대한 이론수업이 진행된다. 여기에 장애물 통과, 브레이크, 코너링 등의 주행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을 수료한 이들에게는 안전한 배달의 상징 민트색 헬멧을 제공하고, 이외에도 안전한 배달을 홍보하는 포켓북, 포스터, 반사스티커, 안전스티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교촌치킨> 안전배달 운영
한국맥도날드의 경우 본사와 400여 지점과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에는 지점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팀을 비치하고 생산, 판매, 유지·보수, 이륜차 등 4개 부문별로 나눠 직원들이 직접 안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히, 배달 주문서비스가 많은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에 따라 이륜차 배달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사의 안전경영 방침에 따라 지점별 근거리 배달 가능지역 설정, 비나 눈이 많이 올 경우 배달서비스 중지, 모든 배달직원에 보호 장비 지급, 전 매장 80cc이하의 저속 배달 오토바이 보급, 배달 오토바이 후면 안전반사 표지 부착, 우수 안전 배달 직원 포상, 정기 안전교육 등을 통해 배달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교촌치킨>의 경우 서울고용노동청이 주관하는 배달용 이륜차 재해예방 업무협약(MOU)을 통해 이륜차 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이륜차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공동제작 및 발표, 이륜차에 안전배달 스티커 부착 등의 캠페인 활동과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안전보건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안전교육 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시
배달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계획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3월, 이륜차 재해예방을 위한 배달앱사 및 배달대행사 사업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배달대행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배달종사자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 개인별 과도한 콜 수신 제한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지난 3월 31일부터 배달대행업체의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시가 개정됐다.
그동안 배달대행 종사자는 특정 업체의 주문을 받는 경우, 전속성 산재보상이 이뤄졌지만 최근 배달앱의 증가로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의 업무가 늘어 산재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고용부는 개정을 통해 배달대행 종사자가 특정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넘거나 근무 시간의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산재보험 가입의 확대는 열렸지만 실제 가입과 함께 보상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작년 7월 기준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6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9%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배달 업체 및 중개업체 종사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 방식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계약 방식 혹은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의 배달업 시장 규제를 통한 노동시장 보호방안 수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불합리한 표준계약 문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정부의 책무가 더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필요
최근 음식점들은 대행업체를 통한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다. 비용이 저렴하고 배달원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배달업의 외주화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  즉 고용형태는 과거와 같지만 월급은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의 수수료에 그친다. 때문에 건수를 늘려 1시간에 2건 이상 배달을 하게 돼 결국은 30분 배달제와 달라진 게 없다. 또한 대행업체 배달원의 경우 배달에 필요한 오토바이, 무전기 등의 장비를 대여해야 한다. 때문에 대여료와 유류비, 중개료 명목으로 떼는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벌어드는 수입은 매우 적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요식업체들의 경우 인건비의 절약과 책임 면책을 위한 이유로 대행업체 배달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직접 배달서비스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주문량과 거리에 따른 탄력적인 배달서비스를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배달원이 느끼는 시간의 압박은 여전하다. 
이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 내 배달 근절에 따른 대책방안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안전문화 캠페인에 가까운 모습이다. 배달 수요가 많은 5~8월 집중단속 기간 캠페인, 라디오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 등 배달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에 집중돼 있다.  광고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의식전환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30분 배달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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