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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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에 대한 단상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5.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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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을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어째서 점점 더 간접세를 높이고 있을까. 자산가의 기준에 따른 일반 서민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보장성보험의 과세부과에 대해 알아보자.  
 

비과세.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 2017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에 대한 적용을 두고 말이 많았다. 바로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해주는 조건이 꽤나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그 상품의 최초가입일로부터 일정기간의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모든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중간에 계약자가 변경이 되건 피보험자를 교체를 하건 상관이 없었다. 그 기간마저도 처음에는 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10년까지 늘어났고 이 시기는 더 늘어나거나 아예 없어질지도 모를 전망이다. 

2017년 세법개정안, 고삐 조이다
2013년 2월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이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줄어들고, 보험상품의 비과세 요건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계약자가 변경되면 그 시점을 새롭게 10년을 계산하는 기준점으로 삼게 되었고, 일시납의 경우 2억을 초과해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를 아예 인정하지 않게 했다. 보험료의 선납 또한 6개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으며, 증액하는 보험료도 1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한 보험사에서는 시행되기 직전 200억의 일시납 보험금이 청약되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렇게 비과세의 이슈가 조금씩 잠잠해져가는 중 이번 2017년 세법개정안은 한 번 더 고삐를 조이게 만들었다.

총 보험료 계산해봐야
일시납 보험료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으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이 변경 없이 유지되면 비과세를 적용했던 것에 더해서 월납보험료의 제한도 추가하기 시작했다. 추가납입을 포함한 총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는 2017년 4월부터 가입한 신계약 보험료에 해당이 되며 여러개 상품을 가입한 합이 150만원이 넘어가도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추가납입을 한 보험료도 모두 합치게 되었다. 쉽게 말해 기본보험료 50만원에 100만원의 추가납입을 하는 게 최대한도인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건당 적용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보험료의 총 합을 계산하게 되니 내가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애매한 시기, 보장성보험 활용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보험설계사나 PB에서는 직격탄을 맞았다. 때문에 보장성보험을 활용한 저축을 권하는 우회한 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는 지금 상품을 설계하는 예정이율이 매월 발표하는 공시이율보다 높은 애매한 시기 덕분이다. 이런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예정이율이 되어 공시이율보다 높은 최저보증이 되는 셈이다. 물론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다. 하지만 확정금리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보장성임을 알면서도 저축성처럼 활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은행에 적금금리도 2%를 넘기가 힘든데 예정이율이 2.7~2.9%정도가 되니 큰 보장금액도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두면 이 역시 무시하지 못할 금리다. 보장성이라서 더 차감되는 위험보험료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과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총합제한에서도 제외돼 있다.

보장성보험, 과세부과 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또 제동을 걸었다.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이라도 어느 시점부터는 환급률이 100%를 넘어가게 되니 저축성보험으로 간주하고 보험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150만원의 총액제한이 적용되었다. 이 부분은 금융당국이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을 하게 만든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이미 합쳐져 있고 그 비율은 사실상 보험사 밖에 모른다. 보장성이지만 저축성으로 활용 아닌 활용을 할 수 있고 주 계약만 가입하면 되는 종신보험을 예로 들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일괄적으로 나눠놓고 적용을 하려다보니 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까다로운 비과세 적용 제한의 이유는 세수확충을 위해서이다. 주로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을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조세저항을 감당하기 싫어서인데, 지금 이 같은 비과세 적용제한은 바로 간접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고액 자산가들과 가진자들이 비과세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세금 없이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같은 상품에 가입해서 가져가는 비율은 자산가가 아닌 일반 서민들이 같은 상품에 투입해서 가져가는 비율과 같다. 전체의 절대적인 크기가 클 뿐이다. 150만원의 총액제한은 사실상 보험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저축을 하겠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다.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세율조정을 하지 못하겠으니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의미다.
아마 앞으로 이런 기조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아예 비과세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상 큰 방법은 없다. 열심히 모은 돈이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걸 막기 위해 조금 더 납입되는 보험료에 신경을 쓰는 수밖에. 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금융당국에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구조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강경완 W에셋 지점장은 국민대학교 마케팅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언론사와 각종 강의를 통해서 솔직하고 정확한 금융의 이면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뜬구름 잡는 기존의 재무설계에서 벗어나 삶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설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패스코리아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e-mail koolnjo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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