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금 제도 (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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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금 제도 (고용유지 지원금)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5.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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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하나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사업주 및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 받아 다양한 고용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지원금과 관련된 제도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7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지원금 제도 중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

1. 구분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는 휴업, 휴직, 훈련, 무급휴업이나 휴직이 있다.

2. 지원대상
① 휴업 :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행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②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③ 훈련 :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④ 무급휴업·휴직 :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단, 사안에 따라 사전 심사 등 필요)

3. 지원내용
① 휴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기업도 2/3 지급)(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연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46584원 한도로 지원).
② 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한도 등은 휴업과 동일).
③ 훈련 :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한도 등은 휴업과 동일).
④ 무급휴업·휴직 :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내 (총 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46584원 한도로 지원).

4.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예컨대 최근 조선업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① 휴업 :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를 지급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기업도 3/4 지급)(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연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6만원 한도로 지원).
② 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를 지급 (한도 등은 휴업과 동일).
③ 훈련 :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한도 등은 휴업과 동일).
④ 무급휴업·휴직 :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내 (총 180일 이내, 근로자 1인당 1일 6만원 한도로 지원).

 

다음 호에서는 2017년도부터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 제도를 계속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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