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구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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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구분이 중요하다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5.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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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계산방식에 따른 추계(추정 계산)신고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장의무가 나뉜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를 구분하는 방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소득세의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면 증빙불비가산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등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되며, 기장의무 분류에 따른 혜택과 더불어 의무가 차등적으로 주어지게 되므로 개인사업자는 특히 소득세의 결산과 신고 전 정확한 기장의무 판정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정부가 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비율이다.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매출액에 대하여 무조건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한다.
반면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 위의 산식처럼 간단하게 계산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비율에 따라 세금이 많아질 수 있고 이월결손금이 배제되고, 금융기관 제출 등을 위한 재무제표증명원의 발급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기장신고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장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를 만들어 신고하는 방법이다. 장부를 만드는 것은 회계와 세법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그런 지식이 없이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었는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아래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구분한 표이다.【단위 : 원】

 

기장의무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그에 따라 신고유형이 결정된다. 실무적으로 수입금액 오류나 업종 판단 착오로 인하여 기장의무를 잘못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때 발생되는 추징세금과 가산세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책임이다.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서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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