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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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사항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4.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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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연초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폐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자. 자칫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나 편법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창업을 하려면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교부 받아야 한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 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다. 또 세금계산서는 모든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주고받는 거래증표로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유의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시 피해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자등록증
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상품 또는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다.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매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매입 매출 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하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라.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할 수 있다. 

차명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차명세금계산서란 실지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차명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시 피해가능성 
실제 사업자가 아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사소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하면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잘못 판단한 경우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보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하면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탈퇴(해지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자료상 거래
세금계산서 자료상 거래는 폐가망신할 수밖에 없도록 엄하게 처리하고 있어 사업하는 동안 세금계산서 거래는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예시) 매입자료 2000만원의 액수를  200만원주고 샀을 경우, 적발 시 추징세금 최소 2000만원 이상이다. (자료상 거래는 타협의 여지조차 없으며 세무서에서 가장 악질적인 거래로 판단해 처리하고 있음)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박찬규 센터장은  195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상고를 나와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업평가(주), 기보캐피탈을 거쳐, 서울시 마포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을 지냈으며,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이어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지도에 힘써왔다. 현재는 진이창업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며, 전라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위해 일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장을 지냈으며, 「성공창업 가이드북」을 펴낸 바 있다.  e-mail Soood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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