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원인을 알아야 답이 보인다
상태바
가지급금 원인을 알아야 답이 보인다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4.18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귀속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었다. 필자는 평소에 법인 거래처들에게 가지급금을 주의하라는 조언을 한다. 가지급금은 증빙 없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인데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는 걸까? 그리고 원천적으로 발생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법인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을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인 설립과 동시에 인출된 자본금만큼 가지급금이 발생이 된다. 자본금은 설립관련 경비와 보증금, 급여 및 상품 매입 등의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현행 상법은 자본금이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므로 설립 시에는 운영경비 정도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책정하고 그만큼을 경비로 사용하면 설립과 동시에 발생되는 가지급금은 막을 수 있다.
운영을 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예는 로비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거래관계 또는 수익창출을 위해 불가피하게 로비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로비의 당사자는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 로비자금이 인출되는 동시에 가지급금이 발생된다.

그리고 개인 회사를 오래 운영하다가 법인 전환을 한 회사도 가지급금이 많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아무리 인출하더라도 개인 사업에 이용되는 계좌도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니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는 가지급금의 개념이 없어 개인 돈과 회사 돈의 구분이 모호해서 개인 사업용 계좌에 돈이 쌓이면 인출을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인 회사로 전환하는 순간 법인과 그 법인의 개인 대표이사는 각각의 인격체가 된다. 보통 대표이사는 설립된 법인 회사와 예전의 개인 회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법인 회사를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유롭게 인출하는데, 그 순간 가지급금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 위의 사례와 같이 운영 중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우선 로비와 관련된 가지급금은 그 로비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그를 인적용역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로비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일은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가공의 직원을 두어 인건비 형태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공의 직원을 두어 로비자금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엄연히 불법이다. 
세무적으로 가공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법인의 경우 이익이 발생되어 회사에 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받을 수 있고, 정관에 현금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연 1회에 한해서 현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의 원천적인 해소방법은 적격증빙에 따른 경비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과 4대 보험은 필연적이다. 
원천징수 세금과 4대 보험을 추가로 납부하는 비용이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에 대한 비용보다 훨씬 적으므로 가지급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자!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서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