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모집 업무 대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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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모집 업무 대행에 대하여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4.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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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이라는 말은 기업이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이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전략 중 하나이다. 이러한 아웃소싱 전략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맹점 모집 대행업무란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류업무는 종합 물류 업체에게 외주를 주고, 가맹점 모집업무는 영업대행을 하는 업체에게 외주를 준다. 인테리어나 디자인 업무, 광고업무까지도 전부 외주를 주기 때문에 대표 혼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사용되는 아웃소싱 중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은 가맹점 모집 업무를 하는 영업에 대한 아웃소싱일 것이다. 이러한 가맹점모집 아웃소싱은 예비창업자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상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본사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맹점 모집 영업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많다. 직원(동일한 상호의 개인사업자)수가 100명 이상되는 대형 회사부터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1인 업체까지 다양하다. 또한 가맹사업이 부동산하고 불가분의 관계라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 상가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업무를 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이 모집한 가맹희망자가 자신이 소개하는 브랜드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사로부터 약정된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데, 그 금액 또한 상당히 크다.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대형 점포일수록 또는 브랜드 파워가 약할수록 그 수수료 금액도 커진다. 이런 금액보다 더 큰 수수료는 이들이 중간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더 많은 권리금을 받아 양도인에게 적게 지급하는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과정에서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이유는 점포 매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 모집이 어렵거나 영업전담 직원을 두기 어려운 가맹본부에게 접근해 쉽게 가맹점 수를 확장해준다는 말로 가맹본부로부터 해당 영업권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다.

아웃소싱시 생기는 문제와 해결방법
아웃소싱 업체는 본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없다. 계약체결이 우선이다 보니 예비창업자에게 본사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기 쉽다. 
그 약속이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은 계약이 체결되고 모든 비용을 본부에 지급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픈 후 수입과 순이익에 대해 과장되게 설명하기 때문에 개점 후에 낭패를 보기도 한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치는 계약상 번거롭기 때문에 잘 준수하지도 않는다.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이들의 가맹사업법 미준수나 자신이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가맹희망자에게 해놓은 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예비창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비창업자들은 그들이 가맹모집을 전문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다. 다만, 자신이 관심있는 브랜드는 해당 본사로 직접 전화해 상담을 받는 것이 많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상담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명함을 잘 보관해 문제가 될시 그 회사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회사가 그 당사자에게 상담이나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표현을 한 것이 된다. 그로 인한 문제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 명함에 나온 회사와 본사 상호가 다를 경우 본사에 문의해 이 사람과 상담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두는 것도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대동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도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제시하는 약속을 문서화하고, 본사의 경우에도 가맹점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와 계약할 때 최소한 가맹사업법은 준수할 것을 계약서에 명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창업’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다. 창업이 가장 활발한 4월 상기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안전하게 창업하길 바란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홍익대학교 졸업 후 공정거래위원회 제 150호 가맹거래사로 등록,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지특허법률사무소를 거쳐 (前)(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과 (現)(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갈라파고스학원 챔피언시리즈 가맹계약론 공동저자이며,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코엑스 박람회 프랜차이즈 서울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가맹거래사 실무연수,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강의 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컨설턴트 외 다양한 컨설턴트도 진행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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