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시, 업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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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시, 업계 힘들다"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3.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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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이상 중소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현실적 어려움 토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발의에 대한 업계 의견 및 입장을 전달했다.

유의동 소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개의 개정 법안 중, 「필수적 구매물품의 부당한 구매강요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한(10년)삭제 또는 연장」,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단체교섭권 부여」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포함시킨 반대 논거로 입장을 밝혔다.

그 밖에 보복조치 금지 등의 나머지 법안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협회 이규석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가맹본부 중 약 95.4%가 연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65%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 소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프랜차이즈기업 경영자로서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한 지식기반의 서비스산업인 프랜차이즈산업이 창업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점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법안에 대해 법률자문단과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객관성 및 대표성을 담아내고자 했다. 당초 22일 일부 개정안을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조금 더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상정된 안건 전부 의결되지는 않았다. ​

이에 대해 법률자문단과 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객관성 및 대표성을 담아내고자 했다. 당초 22일 일부 개정안을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을 조금 더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상정된 안건 전부 의결되지는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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