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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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개최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2.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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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기업운영을 위한 제 13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이 3월 8일 개최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은 새롭게 개정되는 법령이나 치열하게 다투었던 분쟁사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첨예한 법률적 문제들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16년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방법’과 ‘개정 정보공개서 관련 문제’, 매년 뜨거운 이슈를 불러오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그리고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는 3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고,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혜진 대리(02-3471-8135)나 홈페이지 www.ikfa.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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