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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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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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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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호에서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해 인사노무 관련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2017년 최저임금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 2230원 (647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다.

2. 정년 확대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 경찰,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로 계급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은 의무적으로 만 60세 이상으로 적용된다. 만약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확대
2016년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통해 90일(출산 후 45일 보장)을 사용할 수 있다(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 출산 후 60일 보장).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야 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급액은 휴가 시작 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해 지원한다(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4. 육아휴직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기간 2주를 포함해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5. 최근 참고 판례 등
◆ (행법)1차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대법)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 (지법)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지법)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적으로 조기출근 해 작업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 호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  「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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