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 가맹사업법
상태바
2017년 개정 가맹사업법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7.02.1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새해에 변경되는 법률이나 제도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도 2016년 12월 20일에 개정 돼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법조문이 있다. 그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서 공개 의무화 (법 제6조의 2 제3항)
- 현행법 -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 개정법 -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기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재량으로 규정하던 것을 공정위에 공개 의무를 부과함. 

2.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 추가 (법 제6조의 3 제1항, 제6조의 4 제1항)
- 현행법 -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3.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개정법 -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공개서상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함. 예컨대, 의료법은 시각장애인 이외의 자가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서상 가맹본부의 사업내용에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마사지업을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에 해당함.

3.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표 의무화 (법 제32조의 2 제1항)
- 현행법 -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개정법 -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표 여부를 공정위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공정위에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4. 신고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를 민법상 최고로 간주 
(법 제32조의 3 신설)
- 신설조항 -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 (조사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가 가맹점으로부터 신고 받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피신고인인 가맹본부에게 통지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거나 가맹희망자나 가맹본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므로, 체크해 두길 바란다.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김재열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글로벌프랜차이즈 석사 전공 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49호 가맹거래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농심 근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턴트,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코엑스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프랜차이즈 강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강의 등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육성사업컨설팅단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상담센터 자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자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맡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