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준수 위해 최선 다할 것 “가맹사업법 준수는 성공 프랜차이즈의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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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준수 위해 최선 다할 것 “가맹사업법 준수는 성공 프랜차이즈의 필수조건”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6.1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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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
▲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 ⓒ사진 이현석 팀장

맥세스컨설팅이 맥세스법률원을 설립하고 지난 2007년부터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장으로 프랜차이즈컨설팅을 해온 윤성만 대표를 영입했다. 윤 대표는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실무는 물론,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로 자리매김해왔다. 또 성균관대, 영남대, 동아대 등에서도 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 강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로서도 꾸준한 교육을 해왔다. 이 외에도 삼성경제연구소 프랜차이즈포럼을 만든 초대 시삽으로 프랜차이즈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프랜차이즈는 ‘고래같은 멸치 떼’
“맥세스법률원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자문을 기본으로 가맹분쟁을 예방하고 법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프랜차이즈 법무시스템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맥세스컨설팅과는 가맹본부의 법위반과 분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새로운 프랜차이즈 문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 컨설팅과정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성만 대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남다른 프랜차이즈 전문가다. 
독립점포는 점포 인근에 있는 일부 고객에게 만족을 시켜 혼자 성공하는 비즈니스지만, 프랜차이즈는 혼자 성공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와 성공을 공유해 여러 곳에서 많은 고객을 만족시켜 함께 성공하는 성공바이러스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독립점포보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프랜차이즈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어 “프랜차이즈는 ‘고래같은 멸치 떼’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점포는 힘 없는 멸치에 불과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동일한 영업표지와 운영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으면서 다수의 점포가 멸치 떼가 되고 멸치 떼는 고래와 같은 힘(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해 고객에게 사랑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며 “프랜차이즈의 발전을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법 준수와 갑을 간의 분쟁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매출액은 서면 제공해야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주요 골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표는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2017년 3월말까지 2016년도에 가맹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2017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전 가맹점의 전용면적을 조사해 평균 매출액 및 인테리어 금액을 수정,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대표는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만 등록했지 정보공개서 제공에 따른 자필확인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금예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등 많은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예상매출액과 관련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향후 가맹사업의 존립이 문제가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월 매출액이 3000만원 정도 예상된다. 수익액이 500만원 정도 될 것 같다” 등 구두로 설명하는 사례가 관행이 되다시피 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을 신속하게 개점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도 허위 게재를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지는 자칫 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낳게 하거나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윤 대표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와의 분쟁의 90% 이상이 본사가 법을 어긴 사례가 많고, 사고 발생 시 본부의 신속한 대처능력 또한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로열티제도로 가맹본부 수익구조 변경 시급해
그는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해 불공정거래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외 프랜차이즈 본부는 대부분 로열티가 주요 수익원이지만, 국내의 경우 로열티제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보다 운영하지 않는 가맹본부가 더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로열티가 없다 보니 비공식적으로 인테리어, 집기, 물류 등에서 수익을 남길 수밖에 없어 이런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는 수익구조로 로열티를 변경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시스템을 향상시켜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래조건 등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로열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서도 인테리어나 물류 수익 금액을 기재해 가맹본부가 로열티 수익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이 낮아지면서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상생 협력해 프랜차이즈가 성공적인 창업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맹본부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 보호와 활동을 위해서도 적극적 자문을 진행할것” 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프랜차이즈 조력자 역할 톡톡히 할 것 
윤 대표는 또 “저는 프랜차이즈를 매우 좋아합니다. 프랜차이즈가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닌, 내 성공을 가맹점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스템, 즉 성공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브랜드를 전국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매력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만이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에게도 우리 동네에 좋은 개인 브랜드가 프랜차이즈화 돼 전국으로, 나아가 세계적으로 진출해 좋은 브랜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품 퀄리티와 가격 경쟁력에서 뛰어난 좋은 브랜드를 널리 퍼트리는 일인 만큼 매우 의미있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맥세스법률원은 맥세스컨설팅의 회원사와 동문을 중심으로 가맹사업법 준수와 이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 나간다. 즉,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분쟁, 판례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도 펴나갈 생각이다.
보다 안정적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영향력으로 인해 예비창업자 역시 개인 창업 보다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호하는 만큼, 맥세스법률원 또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보람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 맥세스법률원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독립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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