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누락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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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누락 했다고요?!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1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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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자인 A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나름 세금 신고는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아 당황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음식업 사업자의 매출은 크게 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매출액 그리고 순수현금매출액으로 구분된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액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누락을 하기가 쉽지 않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순수현금매출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 많은 음식업 사업자들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편이다. 현재 음식업계는 음식 배달 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철가방 등)과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위메프 등) 등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복합적인 매출을 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음식업 사업자는 배달 앱과 소셜커머스에서 주문한 음식점 매출과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심 부족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음식업 사업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순수현금매출액 포함)과 배달 앱, 소셜커머스에 대한 매출과 수수료 지급구조를 이해해 보고 제대로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매출과 수수료 지급구조에 대한 이해
우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순수현금매출액 포함)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1억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음식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1억 5000만원을 1.1로 나누면 된다. 그렇다면 실제 매출로 신고하는 공급가액은 1억 3636만 3636원(1억 5000만원÷1.1), 부가가치세는 1억 3636만 364원(1.5억원-1억 3636만 3636원)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1억 5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신고하는 실수를 하지 말자! 다음으로 배달 앱과 소셜커머스에 대한 매출과 수수료 지급구조이다. 고객이 휴대전화나 PC 를 이용해 배달 앱 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앱 회사에서 월별 또는 주별로 전체 매출액을 집계한다. 그 후 배달 앱 회사는 월 마감되는 시점에서 해당 음식점의 총 주문에 대한 매출에서 배달 앱 회사에서 정한 수수료(3.5%~20%)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좌로 송금한다.
예를 들어, 배달 앱 회사를 통한 매출액이 1억원, 배달 앱 회사의 수수료 15%라고 가정하면, 음식업 사업자는 매출액 1억원 중에서 수수료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6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350만원을 받는다. 여기서 음식업 사업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배달 앱을 통해 매달 계좌로 송금받는 금액 자체를 매출에서 빼버리거나 이를 매출로 인식하되 입금되는 금액만 신고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음식업자가 인식할 매출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입금액이 아니라 배달 앱을 통한 전체 매출이다. 물론 여기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좌에 송금된 순수현금에 대한 누락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알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업자가 있다. 이는 수수료 1500만원에 수수료 요율 15%로 나누면 전체 매출 1억원이 바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고된 순수현금부분과 이를 비교하면 매출누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IT의 발달로 음식업계도 단순히 오프라인에서만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음식을 팔 수 있게 됐다. 변화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자는 도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금에서도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참세무법인 마포지점 최왕규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세무법인 본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마포지점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사단법인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세법강의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2014년 12월호부터 기고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과 개인창업을 위한 세무전략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cwk0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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