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점매입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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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점매입에 대해 알아보자
  • 창업&프랜차이즈
  • 승인 2016.10.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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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점매입’.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물류만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가맹점 자체적으로 물류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자점매입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물류로 수익을 얻는 본사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류를 구매하려는 점주 사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자점매입 실태
아마도 가맹사업을 하는 외식업 브랜드 가맹본부의 가장 큰 이슈는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원·부재료,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점매입’일 것이다. 
최근 ‘자점매입’이 이슈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외식업 브랜드 간에 경쟁이 심해져 가맹희망자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개설수익은 낮추고(가맹비, 교육비 등을 면제하는 경우도 많다) 물류에서 수익을 높인 구조로 본사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운영비용을 줄이려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자신이 직접 온라인쇼핑몰, 도매시장, 또는 대형마트 할인행사 때 구매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할 때가 많기 때문에 본사 몰래 ‘자점매입’을 한다. 더욱이 중간 도매상들이 많은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매장에 있다 보면 식재료들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상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그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다. 

법이 이야기하는 자점매입
대부분의 가맹계약서(거의 모든 가맹계약서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가 ‘자점매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을 했을 경우 이는 물품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계약서에 따라서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맹점에서는 ‘자점매입’을 할 경우 가맹계약서상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가맹점에서는 매장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식재료, 물품 등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할까? 정답은 ‘NO’이다.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에 나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중 구속조건부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구속과 관련해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시 말해서, 상기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점매입 활용 방법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에서 테이블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품목이다. 커피전문점의 정보공개서에 테이블은 필수품목이고, 본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상기 1번과 3번 요건에는 충족이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 2번 요건인데 창업비용을 줄이려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테이블과 유사하지만 저렴한 테이블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실제로 디자인이 특이한 제품을 제외하고 본사가 공급하는 테이블은 가구 공급업자로부터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가 공급하는 테이블만 사용하도록 하는데 2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테이블 위에 본사 로고를 새겨서 공급한다. 본사로고가 새겨진 테이블은 본사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 본사가 공급하는 테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치킨 본사는 가맹점에 생닭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냥 생닭을 공급할 경우에는 2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염지한 닭을 공급한다. 즉, 원재료의 가공을 통해 2번 요건을 충족시켜 본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3가지 항목에 들지 않는 항목, 예를 들어 청소용품 등의 일반적인 공산품은 본사가 공급하는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사업법 제5조 제3호를 보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으로 상품 등을 공급하게 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도 상기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해 ‘자점매입’을 하지 않아야 통일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자점매입’의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김재열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글로벌프랜차이즈 석사 전공 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149호 가맹거래사,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농심 근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턴트,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코엑스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프랜차이즈 강의,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강의 등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육성사업컨설팅단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상담센터 자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자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을 맡고 있다. Tel 02-344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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