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여전, 가맹점에 필수품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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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여전, 가맹점에 필수품 강매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6.09.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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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 발표
 

  
프랜차이즈업체들이 가맹점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필수구입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갑질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관내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는 주류·음료 대리점, 폐유(식용유) 수거업체를 가맹본부가 지정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줬다. 임의로 주류대리점 및 폐유 수거업체를 교체할 경우 물류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했다.
또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전부 부담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에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청구했다.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B사는 시중에서 3만2520원~3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OOO씻어나온쌀(20㎏)'을 가맹점주들에게 5만600원에 공급해 30% 이상의 중간이득을 가로챘다.
조사에 참여한 가맹점주의 87.5%는 이런 식으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이 '시중에 비해 비싸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은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본부에서 공급하는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평균 구매비용 절감 예상액은 11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29.8%는 '공산품 등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직접 구입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고 57.9%는 '현재의 물류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29.5%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해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가운데 '광고·판촉·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가 61.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리뉴얼 강요(22.8%), 영업지역 침해(22.1%), 밀어내기(20.4%) 등 순이었다.
4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구입물품의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개 가맹본부는 필수구입물품 내역을 누락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조사대상 가맹본부 대부분이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설탕, 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체 등록단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필수구입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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