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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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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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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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
1.모든 산업에 대해 시간급 6470원
2.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7.1.1.~2017.12.31.

2016년, 2017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변화
1.1일8시간, 주5일근무 기준

 

실제 근로시간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변화
2.1일 실근로(휴게제외) 8시간(1주 6일) 근무시 월급여

 

3.1일 실근로(휴게제외)10시간(1주 6일, 매일 2시간야간 포함) 근무시 월급여

 


1일 실근로(휴게제외) 9시간(토격주, 월1회 휴일근로) 근무시 월급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예시
1.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임금항목의 성질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2.일반적으로 ①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②매월 ③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④임금이나 수당 등은 최저임금 판단시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벽지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3.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판단의 임금이나 수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계휴가비, 격월 상여금 등 월단위 지급이 아닌 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수당
     -교통비나 급식비 등의 생활 보조적 수당
-기타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등 복리후생조로 지원하는      
  수당 등

다음 호에서는 여성근로자의 휴가, 휴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구대진 노무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회사규정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대표 공인노무사이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고 선진기업복지제도 전문 컨설턴트이다. 인사실무자를 위한「주 40시간제 인사노무실무바이블」을 저술했고, 주로 기업 인사제도 맞춤설계 및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을 담당하고 있다.  e-mail corea7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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