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박람회서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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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업박람회서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6.08.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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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이어 두번째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참여는 정재찬 위원장과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 당시 법과 제도에 익숙지 않은 가맹희망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위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예상매출액 구두제공 금지 등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들이 알아야 할 법과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 가맹점수 못지않게 가맹본부 수도 급증해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등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비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리플릿)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에 중소 가맹본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점을 감안, 이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도 안내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25일에는 ‘가맹사업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본부에 관련 안내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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