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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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6.08.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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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11월 21일까지, 취약근로자 보호 목적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웃렛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2014년 8월부터 시행한 고용질서 일제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취약업종의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 한 달간 사전 계도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격년으로 점검한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점검키로 했다.

사전 계도 없는 불시 점검도 나선다. 대상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익명 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한 500개 사업장이다. 

고용부 측은 "반복해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시 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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