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카페인 함량과 고(高) 카페인 표시 등 건강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정책에는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100개 이하 프랜차이즈는 책임이 면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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