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예상수익 부풀리기” 위법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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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예상수익 부풀리기” 위법 간주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1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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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에는 네 가지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과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는 ▲사업 실적·재무 현황 등 본부 정보 허위·과장 제공 ▲설비·부재료 등 정보 허위·과장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허위·과장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허위·과장 제공 등이 새로 지정됐다.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는 ▲본부 관련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설비·부재료 등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 제공 ▲경영·영업 활동 지원 관련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정보 은폐·축소 제공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 등 은폐·축소 제공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을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창업 이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예시 조항은 그동안의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사례를 기초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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